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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인시대' 나온 개그맨 출신 배우, 사기혐의로 벌금형

머니투데이 구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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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코미디언과 배우로 활동했던 60대 이모(65)씨가 2000만원대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시 강화도 소재 펜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속여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B씨에게 "아내가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요즘 코로나로 좀 힘들다고 한다"며 "옷가게 운영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실 이 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옷가게 운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융권에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범행은 이 씨의 연인인 C 씨도 공모해 저지른 것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의 단독 범행만 인정했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씨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B 씨의 유족이 이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씨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MBC 1983년 개그콘테스트 입선으로 연예계에 입문해, 1990년대 '제4공화국', 킬리만자로의 표범', '은실이', '야인시대' 등 드라마에서 존재감을 알렸다. 2006년부터 언론인으로 전향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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