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사전투표를 했는데도 선거일에 다시 투표를 시도한 A 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쳐 본투표 당일 참여할 수 없음에도 3일 오전 6시 48분쯤 투표하려다 신분을 확인하던 투표사무원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B 씨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한 뒤 이날 오전 8시쯤 이중 투표하려다 적발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성명 사칭이나 신분증 위·변조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이중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기로 하고, 선거일 투표가 끝날 때까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기자 : 고재형
A 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쳐 본투표 당일 참여할 수 없음에도 3일 오전 6시 48분쯤 투표하려다 신분을 확인하던 투표사무원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B 씨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한 뒤 이날 오전 8시쯤 이중 투표하려다 적발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성명 사칭이나 신분증 위·변조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이중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기로 하고, 선거일 투표가 끝날 때까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기자 : 고재형
자막편집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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