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3곳에 대해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상반기 내 도입 예정이던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은 시급성이 높은 일부 내용만 우선 적용해 보험사의 위탁 관리 소홀을 방지한다.
4일 금감원이 발표한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 노력과 향후 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설계사 3000명 이상 초대형 GA 3개사에 대해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GA업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은 인카금융서비스, 지에이(GA)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등 3곳에 이어 두 번째 GA업권 정기검사다. 작년말 기준 설계사 3000명 이상을 보유한 초대형 GA는 18곳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핵심 판매채널로 자리잡은 GA의 과도한 실적 경쟁과 취약한 내부통제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봤다. 실제 최근 일부 GA가 대부업체의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고, GA 대표가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하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도 올해부터 GA 검사 담당부서의 조직을 기존 3개팀에서 4개팀으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아울러 대형 GA의 내부통제 구축과 운영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적절한 수'로 규정됐던 준법지원 인력을 초대형 GA는 5명 이상, 설계사 1000명 이상 대형 GA는 3명 이상, 설계사 500명 이상 GA는 2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GA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등급도 2분기 결과부터 외부에 공개한다.
보험사의 GA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보험사가 GA에 보험상품 판매를 맡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올해 내 도입한다. 당초 상반기 내 제정 예정이었으나 의견 수렴 과정이 다소 길어졌다.
대신 시급성이 높은 △제재이력 확인 △적정 설계사 위촉기준 마련과 운영 여부 △지사 통제수준 △민감정보 관리능력 △영업건전성 지표 불량 여부 등 GA에 대한 5대 핵심 체크리스트를 보험사에 우선 공유해 내부통제에 반영한다.
보험사가 GA의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는 현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보험업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불완전판매비율과 보험사의 수수료 정책 등을 평가해 1~5등급으로 차등 평가한다. 평가가 저조한 보험사는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설계사 위촉과 해촉 기준도 정비한다. 위규 행위로 제제를 받은 설계사가 다른 보험사나 GA로 이동해 유사 행위를 반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보험회사와 GA에 설계사 위·해촉 관련 내규를 정비하도록 모범사례를 배포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도 그간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마련한 제도개선 내용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템 등에 충실히 반영해달라"라며 "단기 실적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이루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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