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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신 목격자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 인정 불가”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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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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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증 없이 목격자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ㄱ씨는 2023년 1월 전남 목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를 신고한 사람은 ㄴ씨였다. ㄴ씨는 ㄱ씨의 차량이 원형 곡선 도로를 비틀대며 주행하다가 시동과 전조등을 끄지 않은 상태로 정차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ㄱ씨의 차량에 다가가 문을 두드리자 ㄱ씨가 운전석 문을 열었을 때 술 냄새가 진동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55%였다.



1심 재판부는 ㄴ씨의 증언이 명확하고 일관되고 ㄴ씨가 무고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ㄱ씨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ㄱ씨)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경찰에 적발됐을 때 ㄱ씨가 음주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지만,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당시 경찰은 ㄱ씨의 차량 운전을 증명할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ㄴ씨의 진술이 ㄱ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ㄴ씨가 당시 소주 반병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로 착오로 진술했을 가능성 등이 있다며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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