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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하고도 본투표 시도 잇따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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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이중 투표 시도 혐의 3명 적발
사전투표를 하고도 본투표를 하려한 3명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뒤 본투표 당일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3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8투표소가 마련된 한라초등학교 시청각실 앞에 투표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다.

3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8투표소가 마련된 한라초등학교 시청각실 앞에 투표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다.


60대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쳐 본투표 당일 참여할 수 없음에도 3일 오전 6시 48분쯤 제주시 선관위 관내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다 신분을 확인하던 투표사무원에 의해 적발됐다.

50대 B씨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한 뒤 이날 오전 8시쯤 제주시 선관위 관내에서 이중 투표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30대 여성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한 뒤 이날 서귀포시 선관위 관내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하려다 적발돼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중 투표가 적발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부정선거 시비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사위(속임)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등 이중 투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선관위 위원과 직원,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이를 위반해 투표소에 들어간 자는 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선관위는 “이중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투표 종료 시까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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