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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서 음주운전하다 70대 치어 숨지게 한 40대 입건

연합뉴스 김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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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충주경찰서[충주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경찰서
[충주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전날 오후 9시 45분께 충주시 연수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 경찰관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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