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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봤다" 술 취한 목격자 진술...대법 "증거로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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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음주 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월 26일 새벽 목포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채 잠만 잔 것이지, 운전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운전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 당시 영상에서 확인되는 목격자의 발음이나 말투,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당시 목격자가 상당히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블랙박스에서 A 씨가 차량을 운전했다는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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