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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비틀, 운전자 술냄새 나" 목격자 진술에도…대법 "무죄", 왜?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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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6일 새벽 목포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B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해당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있었고 A씨가 운전을 했다는 CC(폐쇄회로)TV 등 물증도 없었다.

당시 B씨는 경찰에 "A씨가 몰던 차량이 도로를 비틀대며 진행하다 정차했고 A씨에게 다가가니 술 냄새가 강하게 나 다시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1심은 목격자인 B씨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B씨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있었고 이에 따른 인지능력의 저하로 인한 착오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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