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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건' 또…태안화력서 50대 노동자 사망

SBS 전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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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하지만, 혼자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8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였던 고 김용균 씨가 숨졌던 곳에서 6년여 만에 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낮 2시 반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9, 10호기 종합정비동 1층에서 50대 김 모 씨가 숨졌습니다.

김 씨는 기계실에서 작동된 기계에 말려 들어가 몸이 압착되면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김 씨는 당시 혼자 있다가 변을 당했다고 사고 조사에 참여한 노조 측은 설명했습니다.

[조성애/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혼자 작업을 하시다가 비상버튼을 못 누른 상황이 된 거잖아요.]

태안화력발전소는 지난 2018년 12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였던 24살 김용균 씨가 석탄 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곳입니다.


당시 입사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김 씨는 홀로 야간 점검 작업을 하다 기계에 몸이 끼인 채 숨졌습니다.

6년 5개월여 만에 같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하청 노동자가 또 산재 사고를 당한 겁니다.

고 김용균 사건에서는 하청업체 대표 등만 처벌받았을 뿐, 원청인 서부발전 사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이뤄졌지만, 발전소 설비 점검 업무는 여전히 하청을 줄 수 있도록 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조성애/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 원청이 사업장 안에 있는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나 안전보건 조치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서부발전과 하청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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