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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신 합법화' 외치는 대한문신사중앙회, 유명 문신업체 줄고발 논란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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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들 권익 도모 위해 만들어진 단체
"단체 임원이 불법 운영 신고 지시" 폭로
"평생교육원 유치하려는 목적" 주장도
대문중 "문신 외 불법행위 근절 노력"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문신업자 고발 민원이 상당수 올라가 있다. 독자 제공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문신업자 고발 민원이 상당수 올라가 있다. 독자 제공


2024년 2월 16일, 다수의 문신업체 고발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한꺼번에 접수됐다. 총 9곳의 문신업체가 경찰청, 교육청, 국무총리실, 국세청 등에 중복 고발된 것이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라 비의료인 시술은 불법이다. 이에 고발은 종종 있었고, 때론 처벌로 이어지기도 했다. 놀라운 건 문신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에서 고발토록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이다.

고발 내용, 방식 세세하게 지시



이모 교육위원장 카카오톡 대화 내용. 독자 제공

이모 교육위원장 카카오톡 대화 내용. 독자 제공


2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문신업체 9곳에 대한 고발 민원을 접수한 사람은 단 1명이다. A씨는 본보에 대한문신사중앙회(대문중) 회장인 임모씨의 남편이자 문신업계에서 교육위원장으로 불리는 이모씨가 자신에게 고발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다만, 민원 접수는 대문중 관계자인 A씨가 직접한 게 아니라 대문중과 관련 없는 A씨의 지인 계정을 통해 이뤄졌다.

대문중은 문신 합법화 논의에 앞장서 온 단체다. 지난달에도 국회 앞에서 문신업 종사자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한 '문신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이씨는 '무허가 의료교육 학원 및 시술 업소 운영'을 고발하는 취지의 문서를 직접 작성해 전달했다. 고발 대상은 유명 문신사업자가 운영하는 무허가 아카데미 등이었다. 이씨는 '유명 브랜드나 잘나가는 친구들 먼저 추려서 신고하자'며 ①문신행위를 직접 시연하면서 가르치는 홍보물 ②미용학원, 무허가 업체가 문신을 가르친다는 증거 사진 ③불법유통 마취크림을 숨겨 사용하면서 약국판매 제품을 비치하는 행위 ④의료기기인 문신기기를 편법으로 허가받고 매출 신고하지 않는 행위 등 신고 내용을 짚어줬다. '구체적 위반사항을 적시, 첨부해야 된다' '제대로 조사 안 하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하라'는 등 민원 요령도 일러줬다.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지난달 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신사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지난달 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신사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학원은 불법, 우리는 합법



대한문신사중앙회 평생교육원 모집 공고. 독자 제공

대한문신사중앙회 평생교육원 모집 공고. 독자 제공


A씨는 고발 배경에 대문중 평생교육원 유치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은 대문중 협력업체로 두피타투, 반영구화장 등 문신 관련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2,500만~3,000만 원을 내고 교육을 이수하면 지부를 낼 수 있다. 평생교육원은 홈페이지에 임씨 인사말을 소개하는 등 임씨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문신업체나 미용학원들도 문신 시술뿐 아니라 문신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병행하는데 불법 신고를 통해 이들과 평생교육원을 차별화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실제 이씨는 고발 지시 당시 '우리 중앙회 임원 지부를 가리지 말고 유명 사업자 위주로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이 시기 열린 평생교육원 모집 설명회 홍보 자료에도 '평생교육원은 (다른 문신업체나 미용학원과 달리) 교육청 인허가를 통과해 합법 문신 교육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담겨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평생교육원 홍보 자료. 독자 제공

대한문신사중앙회 평생교육원 홍보 자료. 독자 제공


이씨는 '대문중은 법적 공방을 벌이는 문신업자에게 법적 지원을 해주는데, 문신 외의 의료행위로 문제를 일으킨 뒤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는 문제라고 판단해 직접 민원을 넣었다'는 취지로 평생교육원과 연관성을 부인했다.

임씨 역시 "이씨가 협회와 별개로 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허가받지 않은 마취크림이나 레이저 사용 등 문신 법제화를 가로막는 불법 행위를 고발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대문중은 "문신 산업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문신사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자정 활동을 해온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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