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들 권익 도모 위해 만들어진 단체
"단체 임원이 불법 운영 신고 지시" 폭로
"평생교육원 유치하려는 목적" 주장도
대문중 "문신 외 불법행위 근절 노력"
2024년 2월 16일, 다수의 문신업체 고발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한꺼번에 접수됐다. 총 9곳의 문신업체가 경찰청, 교육청, 국무총리실, 국세청 등에 중복 고발된 것이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라 비의료인 시술은 불법이다. 이에 고발은 종종 있었고, 때론 처벌로 이어지기도 했다. 놀라운 건 문신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에서 고발토록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이다.
2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문신업체 9곳에 대한 고발 민원을 접수한 사람은 단 1명이다. A씨는 본보에 대한문신사중앙회(대문중) 회장인 임모씨의 남편이자 문신업계에서 교육위원장으로 불리는 이모씨가 자신에게 고발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다만, 민원 접수는 대문중 관계자인 A씨가 직접한 게 아니라 대문중과 관련 없는 A씨의 지인 계정을 통해 이뤄졌다.
대문중은 문신 합법화 논의에 앞장서 온 단체다. 지난달에도 국회 앞에서 문신업 종사자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한 '문신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 임원이 불법 운영 신고 지시" 폭로
"평생교육원 유치하려는 목적" 주장도
대문중 "문신 외 불법행위 근절 노력"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문신업자 고발 민원이 상당수 올라가 있다. 독자 제공 |
2024년 2월 16일, 다수의 문신업체 고발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한꺼번에 접수됐다. 총 9곳의 문신업체가 경찰청, 교육청, 국무총리실, 국세청 등에 중복 고발된 것이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라 비의료인 시술은 불법이다. 이에 고발은 종종 있었고, 때론 처벌로 이어지기도 했다. 놀라운 건 문신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에서 고발토록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이다.
고발 내용, 방식 세세하게 지시
이모 교육위원장 카카오톡 대화 내용. 독자 제공 |
2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문신업체 9곳에 대한 고발 민원을 접수한 사람은 단 1명이다. A씨는 본보에 대한문신사중앙회(대문중) 회장인 임모씨의 남편이자 문신업계에서 교육위원장으로 불리는 이모씨가 자신에게 고발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다만, 민원 접수는 대문중 관계자인 A씨가 직접한 게 아니라 대문중과 관련 없는 A씨의 지인 계정을 통해 이뤄졌다.
대문중은 문신 합법화 논의에 앞장서 온 단체다. 지난달에도 국회 앞에서 문신업 종사자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한 '문신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이씨는 '무허가 의료교육 학원 및 시술 업소 운영'을 고발하는 취지의 문서를 직접 작성해 전달했다. 고발 대상은 유명 문신사업자가 운영하는 무허가 아카데미 등이었다. 이씨는 '유명 브랜드나 잘나가는 친구들 먼저 추려서 신고하자'며 ①문신행위를 직접 시연하면서 가르치는 홍보물 ②미용학원, 무허가 업체가 문신을 가르친다는 증거 사진 ③불법유통 마취크림을 숨겨 사용하면서 약국판매 제품을 비치하는 행위 ④의료기기인 문신기기를 편법으로 허가받고 매출 신고하지 않는 행위 등 신고 내용을 짚어줬다. '구체적 위반사항을 적시, 첨부해야 된다' '제대로 조사 안 하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하라'는 등 민원 요령도 일러줬다.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지난달 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신사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학원은 불법, 우리는 합법
대한문신사중앙회 평생교육원 모집 공고. 독자 제공 |
A씨는 고발 배경에 대문중 평생교육원 유치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은 대문중 협력업체로 두피타투, 반영구화장 등 문신 관련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2,500만~3,000만 원을 내고 교육을 이수하면 지부를 낼 수 있다. 평생교육원은 홈페이지에 임씨 인사말을 소개하는 등 임씨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문신업체나 미용학원들도 문신 시술뿐 아니라 문신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병행하는데 불법 신고를 통해 이들과 평생교육원을 차별화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실제 이씨는 고발 지시 당시 '우리 중앙회 임원 지부를 가리지 말고 유명 사업자 위주로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이 시기 열린 평생교육원 모집 설명회 홍보 자료에도 '평생교육원은 (다른 문신업체나 미용학원과 달리) 교육청 인허가를 통과해 합법 문신 교육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담겨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평생교육원 홍보 자료. 독자 제공 |
이씨는 '대문중은 법적 공방을 벌이는 문신업자에게 법적 지원을 해주는데, 문신 외의 의료행위로 문제를 일으킨 뒤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는 문제라고 판단해 직접 민원을 넣었다'는 취지로 평생교육원과 연관성을 부인했다.
임씨 역시 "이씨가 협회와 별개로 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허가받지 않은 마취크림이나 레이저 사용 등 문신 법제화를 가로막는 불법 행위를 고발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대문중은 "문신 산업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문신사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자정 활동을 해온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