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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뿌린 불법사채, 원금-이자 모두 반환” 첫 판결

동아일보 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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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만원 빌려주고 年4000% 이자

890만원 갚았지만 성착취 추심

법원 “원금-이자 돌려주고 손해배상”
초고금리 불법 대출과 성 착취형 추심을 자행한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법원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 원금 반환까지 명령한 첫 사례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불법 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원리금 전액 반환 청구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해당 피해자는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는 총 15차례에 걸쳐 510만 원을 빌린 뒤 연 1738∼4171%의 초고금리를 적용받아 890만 원을 상환했다. 하지만 이후 변제가 지연되자 불법 대부업자들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고, 추가 유포를 협박하는 등 성 착취성 추심 행위를 벌였다.

이에 피해자는 기존에 상환한 원리금 890만 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200만 원 등 총 1090만 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토록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

금감원은 이번 판결을 두고 법원이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 원금 반환을 명령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기존에는 법정 이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인정돼 왔다. 7월 22일 불법 대부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무효가 되고,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대부 계약은 이자가 무효가 된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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