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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중대 범죄, 재범 우려도"

연합뉴스TV 배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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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달리는 지하철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혼 소송 관련 불만을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이상동기범죄 유무 판단을 위해 심리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


흰 모자와 검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걸어 나옵니다.

서울 5호선 지하철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으러 온 60대 남성 원 모 씨입니다.

원 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약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심사를 마친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동기와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하는 등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배시진 기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답했습니다."


<원 모 씨/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이혼 소송 관련해서 불만이 있었다는데 그거 공론화하려던 것 맞을까요?) 네, 맞아요.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입장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당시 부상자인 척 대피하는 시민들 틈에 섞여 들것에 실려 나온 것을 두고 범행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원 씨는 개인 가정사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추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기 위해 원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범행 당시 CCTV 영상 등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원 씨는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원 씨를 상대로 심리 분석을 진행해 이상동기범죄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에 불을 붙였습니다.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400여명의 승객이 대피하고 20여명이 연기를 마셔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지만 시민들의 발빠른 대처로 사망자나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영상취재 장동우]

[영상편집 이예림]

#구속 #법원 #경찰 #지하철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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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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