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 사진=DB |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문제를 방지하자는 일명 '가세연 방지법' 청원이 5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한편 법원은 '장사의 신' 은현장이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지위 확인 가처분에서 은현장의 손을 들어줬다.
2일 오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이 동의 수 4만2000명을 넘어섰다. 국민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청원은 지난달 22일 온라인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인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청원인 A씨는 청원 취지에 "반복적 허위 방송과 인권 침해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적 처벌과 플랫폼 제재 등 실질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적었다.
A씨는 "허위 보도를 하고도 일말의 책임지지 않는 보도 행태 뿐만 아니라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사생활 폭로를 이어가, 이를 견디지 못한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사례까지 있을 정도"라며 "일반인부터 연예인 그리고 정치인들까지 다양한 집단에서 희생양이 생기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과 개인 사생활 폭로 행위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금전적 이익과 조회수를 위해 인권을 무시한 비윤리적 방송을 지속하며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 및 법적 처벌, 방송 중단 및 플랫폼 제재, 사이버렉카 규제 마련, 피해자 명예 회복" 등을 주장했다.
앞서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을 둘러싼 미성년 교제 의혹과 관련,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더욱 엄격히 처벌하자는 청원은 지난 4월 8일 국회청원 동의수 5만 명을 넘었다.
한편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달 14일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은현장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지위 확인 가처분에서 은현장의 손을 들어줬다.
은현장은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각종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인물로, 수사기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가로세로연구소의 지분을 사들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28일 가로세로연구소 전체 주식 4만 주 가운데 절반을 액면가로 사들였고, 매입한 주식 2만 주는 2023년 5월 경 가로세로연구소 공동 창립자였던 강용석 변호사가 제3자에게 매각한 전체 주식이었다.
재판부는 "직전 계약 유효 여부는 은현장이 요청한 가로세로연구소 주주명의개서와는 관련이 없다"며 "채권자가 주식양도통지 절차를 모두 이행했고, 본안 판결까지 기다릴 경우 채권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다"고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