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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자식 3명 태운 채 바다로 돌진…40대 가장 긴급체포(종합)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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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고교생 아들 2명 숨져
차에서 빠져나온 뒤 달아나
경찰 “살인 혐의 적용 검토”
전남 진도항 인근 해상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3명이 숨진 가운데, 차량을 운전한 40대 가장이 사건 발생 4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오후 전남 진도군 진도항 인근 해상에서 목포해양경찰서 구조대원들이 차량 추락 사고와 관련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2일 오후 전남 진도군 진도항 인근 해상에서 목포해양경찰서 구조대원들이 차량 추락 사고와 관련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해상 추락 사고를 내 아내와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 모(49)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 씨는 전날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동갑내기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차량은 이날 오후 8시 7분께 진도항에서 약 30m 떨어진 해상에서 해양경찰에 의해 발견됐으며, 차 안에서는 시신 3구가 인양됐다.

신원 확인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사망한 3명이 지 씨의 아내와 두 아들로 보고 있다. 지 씨 가족이 진도항에 도착해 일정 시간 머문 뒤 차량에 다시 올라타 바다로 돌진하는 모습은 현장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 씨가 차량 추락 직후 홀로 빠져나와 육지로 올라온 뒤, 구조 요청이나 신고 등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진도항을 벗어나 광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 씨는 사건 약 44시간 후인 이날 오후 9시 9분께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거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지 씨는 진도항을 벗어날 당시 지인에게 차량 이동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지인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지 씨의 아들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이를 이상히 여긴 담임 교사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지 씨 가족은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하며, 지 씨에게 살인 또는 자살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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