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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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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각한 피해… 재범 위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씨가 2일 구속됐다. 경찰은 원씨에 대한 심리분석을 통해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원모씨(왼쪽)가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원모씨(왼쪽)가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원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길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관련해서 할 말 없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범행 직후 피해자인 척 (들것에 실려) 나왔는데, 피의사실을 모면하려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그는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는 ‘이혼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원씨에 대한 심리분석을 통해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과 목격자 수사 진행 중으로 개인 가정사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씨는 범행 전 음주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과정에 대해 이 관계자는 “목격자 등을 통해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며 “이후 피의자에게 추궁하니 자백해서 현행범 체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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