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7.0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당선인 '대통령' 전환은 언제?…선관위 의결 즉시 군통수권

연합뉴스TV 최지원
원문보기
[앵커]

이번 대선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몇 번이나 바뀌는 바람에 국군 통수권도 여러 사람의 손에 넘어갔는데요.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이 언제 군 통수권을 이양받을지, 최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보통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이 공백인 상태, 즉 '궐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선이 최종 확정 발표되자마자 임기가 시작됩니다.

개표 결과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다음날인 수요일 전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합니다.

소집 시간은 오전 7~9시 사이로 예상됩니다.


이 자리에서 의결 즉시 당선인은 대통령 신분이 됩니다.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우리 군을 통수, '거느려 다스린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대통령은 우리 국군에게 명령을 내릴 권한, 국군통수권을 갖게 됩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중앙선관위의 대선 결과가 공식 발표되면 그 즉시 당선자인 신임 대통령에게 임기가 넘어가서 시작이 되고 그러면 그 시간부로 국군 통수권도 당선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 시간부로 바로 통수권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탄핵 직후 장미대선을 거쳐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비슷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대선 다음 날 오전 8시쯤 당시 선관위가 문 전 대통령의 당선을 공식 확정했습니다.

임기를 개시한 문 전 대통령은 집에서 합참의장과 통화하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처음으로 행사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에도 "통수권이 이양되면 군 지휘부와 당선인이 필요한 소통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정재현]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박주혜]

[뉴스리뷰]

#대통령 #대통령선거 #대선 #국군통수권 #군통수권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원(jiwoner@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우빈 신민아 결혼
    김우빈 신민아 결혼
  2. 2안세영 야마구치 완파
    안세영 야마구치 완파
  3. 3손흥민 토트넘 이적
    손흥민 토트넘 이적
  4. 4대구FC 한국영 영입
    대구FC 한국영 영입
  5. 5서울광장 스케이트
    서울광장 스케이트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