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언중위로부터 제출받은 ‘정당·정치인별 조정신청 처리내역 현황’에 따르면 최 의원 단독으로 22대 국회 개원 이후부터 올 5월15일까지 제소한 건수는 전체 612건 중 52건이었다. 정정(38건) 혹은 반론(14건) 보도 요청이 대부분이었으며 손해배상 청구는 없었다.
이 중 기각된 건은 총 24건(46.15%)이었다. 신청 요지를 살펴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두는 내용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방심위가 국가 검열기구가 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매체 보도에 대해 최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조정을 신청했으나 ‘개별적 연관성 부정/당사자 불특정’을 이유로 기각됐다.
같은 이유로 방심위원장 연봉 삭감분을 임대료와 평직원 처우 개선 등으로 전용 가능한 지 여부를 묻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질의에 기획재정부가 불가능하다 답변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언중위는 최 의원의 정정 요청을 기각했다.
또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방송인 김어준씨 발언에 대해 허구로 잠정 결론내고도 침묵했다는 매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정 신청을 냈으나, 언중위는 “요구하는 보도문이 지엽말단적인 내용이거나 피해정도가 미미하다”,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진실·상당성) 또는 피신청인의 주의의무 이행(모자이크처리·음성변조 등)”라는 이유로 기각 결론을 냈다.
이 외 조정이 불성립된 건은 총 3건으로, 나머지는 반론보도나 기사수정보도를 통해 조성이 성립됐거나, 기사수정을 조건으로 의원 개인이 제소를 취하했다.
공동 조정신청 건까지 포함하는 경우 추 의원이 6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당(국민의힘)과의 공동 조정신청으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기사에 대한 정정이 주된 조정신청 요지였다. 총 62건 중 손해배상 청구가 총 28건이었으며, 정정 혹은 반론 보도 요청은 각각 29건, 5건이었다. 기각된 건은 0건이었다.
의원 개별 조정신청건수는 6건으로, 총 3건에 대해 조정이 성립됐다. 비상계엄 당일 용산에서의 핵심관계자 만찬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았을 것이란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라며 조정 신청을 냈으며, 반론 보도를 통해 조정이 성립됐다. 비상계엄 당시 당시 추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데리고 당사로 이동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조정을 신청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한편, 정당별로는 민주당의 언중위 제소 건수가 총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기각·취하 건수는 102건(47.7%)으로, 국민의힘에 2.5배에 이르렀다. 같은기간 국민의힘의 기각·취하 건수는 192건 중 40건(20.8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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