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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18개월 영아 질식사...담임 교사 '업무상 과실치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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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8개월 된 영아가 간식으로 제공된 떡을 먹다가 질식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담임 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김포경찰서 전경. [사진=뉴스핌 DB]

김포경찰서 전경. [사진=뉴스핌 DB]


김포경찰서는 2일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10분쯤 김포시 고촌읍 소재 모 어린이집에서 백설기 떡을 잘라 원생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했다. 당시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18개월 된 B군이 떡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의식을 잃었다.

어린이집 측은 즉각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를 시도했으나 B군은 오후 3시 38분께 병원에서 사망이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부검 소견에 따르면 B군은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영유아 대상 간식 제공의 안전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떡·포도·젤리 등 질식 위험이 높은 음식물은 영유아 급식 시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향후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사고 당시의 대응 절차 및 관리 감독 체계에 대한 정밀 분석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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