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내용, 대통령 비화폰 기록까지 삭제하라며 증거 인멸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 데 중요한 정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삭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최근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면서 새롭게 증거인멸 수사에도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수사에 대해 "지시자를 특정하지 않고 '성명불상자'로 했다"고 했습니다.
김성훈 차장 측은 "12월 6일 원격삭제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당시 실질적 경호처 최고책임자도 모르게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기록이 원격삭제됐다는 겁니다.
바로 다음날인 7일엔 윤 전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두차례 전화를 걸어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3명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로 윤 전 대통령은 개인 휴대전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화폰 통화기록이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와 관련한 사실상 유일한 통신기록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비화폰 기록이 원격삭제된 지난해 12월 6일은 검찰과 경찰이 내란죄 수사 전담팀을 구성한 날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죄 수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비화폰 서버기록이 삭제된 셈입니다.
삭제되거나 삭제를 시도한 비화폰 주인들 모두 12월 3일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습니다.
경호처 안팎에선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건 오직 대통령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조성혜]
◆ 관련 기사
윤, 김성훈에 "비화폰 조치해라" 계엄 뒤 삭제 지시 정황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8859
임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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