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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 공약집 들여다본 유통업계, 대선 결과에 촉각

머니투데이 유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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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거대 플랫폼 규제 및 가맹점주·셀러 단체협상권 부여 등 공약
국민의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자율화 등 규제 완화 중심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에 주차된 차량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에 주차된 차량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내일(3일) 치러지는 대선 결과에 유통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업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은 일단 △거대 플랫폼 기업의 국내 매출 신고 의무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및 외부 결제 차별 금지 △가맹점주와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셀러) 단체등록 및 단체협상권 부여 △온라인상 눈속임(다크패턴)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선보였다.

먼저 거대 플랫폼 기업 국내 매출 신고 의무 공약은 지난해부터 민주당이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플랫폼법)'과 궤를 같이 한다. 이 법은 시장 점유율이 높고, 이용자 수가 많은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이 깔려 있다.

지난 정부는 플랫폼법 신규 입법 대신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었다. 지난해 9월 공정위가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입법 방향'에 따르면 공정위는 규율 대상이 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지 않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판단하는 '사후 추정' 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1개 회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 2000만명 이상으로 구체적인 사후 규제 기준을 정했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5.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5.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만약 민주당이 새롭게 플랫폼법을 추진하면서 이 규정을 일부 준용한다면 국내외 상당수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 수 기준으로 하면 미국 유튜브, 구글 등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미국이 국내 기업에 대한 관세를 높여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렇다고 외국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빼면 국내 기업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에 입점한 셀러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설정하는 정책도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성현 온라인쇼핑협회장은 "플랫폼은 정부 허가제가 아닌 민간 자율적 영역인데 각사의 차별화한 영업 환경에 맞춰 수수료를 책정하는 게 시장 원리에 부합한다"며 "법으로 수수료 상한을 정해 획일화하면 업체 간 차별성이 사라지고 생태계에 신규 사업자가 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셀러 단체교섭권 부여에 대해선 "상생 목적의 다양한 요구를 논의하는 창구가 아닌 오로지 수수료 감면만 요구하는 창구가 될 것"이라며 "자율분쟁조정협회의 등 대표성 있는 단체와 상생 방안을 자율적으로 논의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현재 오픈마켓 업체 재무제표를 보면 1~2위 업체 빼고 모두 적자"라며 "일단 여러 오픈마켓 플랫폼이 이익을 낸 이후 상생을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가 7월 1일부터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서초구 관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서초구는 지난 1월 서울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바 있다.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에 영업시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7.1  /사진제공=뉴스1

서울 서초구가 7월 1일부터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서초구 관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서초구는 지난 1월 서울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바 있다.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에 영업시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7.1 /사진제공=뉴스1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집에 유통업 관련 대책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자율화 및 의무휴무일 온라인 배송 단계적 허용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결합한 협력 모델 구축 △중소 유통 지원을 위한 공동 구매, 퀵커머스(신속배송) 시범사업 △배달비 부담 완화 등 수요자 서비스 혁신 등을 제시했다. 침체한 업황을 되살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게 골자다.

이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자율화와 배송 규제 완화는 정치권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란 게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유통업에서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을 넘어선 지 오래됐고, 마트 영업 시장 규제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실증 데이터도 많다"며 "공정 경쟁,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한 번쯤 살펴봐야 하는 문제"라고 호소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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