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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사채 원금과 이자 다 돌려줘라” 첫 판결

조선일보 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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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거리에 불법대부업 전단지가 흩뿌려져 있다 ./뉴스1

서울의 한 거리에 불법대부업 전단지가 흩뿌려져 있다 ./뉴스1


초고금리 대출과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모두 무효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초고금리 이자와 나체 사진 유포 등의 추심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불법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는 총 15차례에 걸쳐 불법 사금융업체로부터 510만원을 빌렸다. 연이율 1738~4171%에 달하는 초고금리 대출로, 피해자는 업체에 890만원을 갚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일 내 돈을 갚지 못하자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담보용으로 받아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했고, 다른 주변인들에게도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는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불법 사금융업자 6명에게 이미 지급한 원금과 이자 890만원 반환과 나체 사진 유포·협박 등 불법 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액 2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성착취 추심 등 추심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

이는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 피해자에게 원금까지 모두 반환하도록 한 첫 판결이다. 기존에는 법정이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하는 판례만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원리금 전체를 반환하도록 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22일부터는 불법 대부 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다.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의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의 경우 피해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무가 사라진다.

[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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