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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진술 압박했단 민주당 주장, 믿을 수 없어"

SBS 편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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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2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추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 남욱까지 사실관계를 실토하는 등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지난해 12월에 정영학이 종전 증언을 번복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회계사 정영학 씨가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초기인 지난 2021년 9월 자진출석해 '위례 사업 등 분석 결과 대장동 택지분양가가 최소 1500만 원 이상 될 것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씨는 '그 시뮬레이션 결과대로 가면 민간이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택지분양가가 1400만 원으로 예상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정영학의 진술에 따라 그가 제공한 파일에 실제 1500만 원을 입력해 정영학을 상대로 확인한 자료"라며 "모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해 서명·날인까지 했고 정영학은 지난 2022년 9월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 씨 측은 지난 3월 1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재판에서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 등에 대한 진술이 검찰의 압박으로 착각해서 이뤄졌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어제 정 씨가 제기한 대장동 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받는 담당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담당 검사에 대한 적용 혐의는 증거 위·변조 및 사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허위공문서행사죄 혐의라고 이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적정 평가금액이 평당 1500만 원을 상회하는 대장동 토지를 평당 1400만 원으로 낮춰서 평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기소했다"며 "정영학은 평당 1500만 원이라는 엑셀 파일 자료를 만든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엑셀 파일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작된 수사로 있지도 않은 범죄를 만들어낸 것은 사법 정의와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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