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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이중 투표·용지 훼손 등 선거법 위반 3명 고발

연합뉴스 정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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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연합뉴스TV 제공]

경남도선관위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이중 투표'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거인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20분께 선거인 A씨는 경남지역 한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약 2시간 후 자기 주소지 인근에 있는 사전 투표소에서 또 투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선거인 B씨는 도내 한 사전투표소에 동행한 모친 투표지가 투표 과정에서 외부에 보인다고 투표 참관인이 항의하자 격분해 모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인 C씨는 선거 운동용 명함 형태로 특정 후보자 인쇄물을 500여매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부하거나 차량에 꽂아 두는 방법으로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며 "특히 선거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투표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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