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2023년 6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검찰이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이 증언을 번복했을 뿐 사실이 아니라고 2일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민주당이 “대장동 민간업자였던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개발 비리 범행 당시 분양가를 1500만원으로 예상하지 않았는데도, 정 회계사가 관련 자료를 만든 것처럼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평당 1500만원이 넘는 대장동 택지 분양가를 평당 1400만원으로 낮춰 평가해 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이 담긴 엑셀 파일 등 관련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 회계사 측은 지난 3월 11일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평당 1500만원’이라는 엑셀 파일을 만든 적이 없다며 “누군가 해당 파일에 1500만원이라는 숫자를 임의로 입력해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 그 결과물을 출력한 자료로 추정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정 회계사와 민주당 주장에 대해 검찰은 “정 회계사는 수사 초기인 2021년 9월 ‘검찰에 진실을 밝히겠다’며 자진 출석해 ‘택지 분양가가 최소 15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대로 하면 민간이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택지 분양가가 1400만원으로 예상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고 수차례 진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엑셀 파일은 정 회계사가 제공한 파일에 실제 1500만원을 입력해 당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것인지를 정 회계사에게 확인했던 자료”라면서 “변호인이 입회해 서명·날인을 했고, 정 회계사도 2022년 9월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고 했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중한 처벌이 예상되자 작년 12월에 종전 증언을 번복했지만, 지난 1월 공판에서 여러 증거들에 의해 (증언 번복이) 믿을 수 없는 주장이라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에 대한 1심은 2021년 12월 이후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12일 공판에서 “6월 중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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