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애플, 구글(알파벳), 메타(옛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미국 중심의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기술패권 경쟁을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와 창의적인 실험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데일리>는 빅테크로 불리는 기술 기업들의 근황과 비전을 소개하고, 한국 시장에서의 공존과 경쟁을 다양한 각도에서 들여다 봅니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미국 법무부와 다수의 주 정부가 구글의 검색 및 광고 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 조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구글이 이에 반발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규제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도 구글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엣지 디바이스로 확장하며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Alphabet)은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아밋 메타 판사가 지난 31일 제안한 시정 조치에 대해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지만, 법원의 원래 판단은 잘못됐다고 믿는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요구한 구글 애드 매니저(Google Ad Manager)의 일부 자산 매각 등보다 비교적 완화된 조치임에도, 구글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31일 아밋 메타 판사는 구글의 불법적인 검색 시장 독점 및 관련 광고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와 관련된 최종 변론을 청취했다. 그는 일부 검색 데이터 공유와 광고비 지급 중단과 같은 조치를 조건부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조치만으로 경쟁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강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Alphabet)은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아밋 메타 판사가 지난 31일 제안한 시정 조치에 대해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지만, 법원의 원래 판단은 잘못됐다고 믿는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요구한 구글 애드 매니저(Google Ad Manager)의 일부 자산 매각 등보다 비교적 완화된 조치임에도, 구글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31일 아밋 메타 판사는 구글의 불법적인 검색 시장 독점 및 관련 광고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와 관련된 최종 변론을 청취했다. 그는 일부 검색 데이터 공유와 광고비 지급 중단과 같은 조치를 조건부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조치만으로 경쟁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강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타 판사는 “생성형 AI가 기존 검색 시장을 대체하거나 변형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정 조치는 기술 변화의 흐름까지 반영해야 한다”며 “시장 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또 다른 시장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미 연방 법무부는 구글이 퍼블리셔 광고 서버와 광고 거래소를 포함한 광고 기술 부문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하고, 광고 핵심 사업인 ‘구글 애드 매니저(Google Ad Manager)’를 구성하는 광고 서버 및 거래소 자산을 매각하라는 시정 조치를 제안했다.
또한 구글이 애플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십억달러를 지급해온 관행 역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관행의 중단과 검색 데이터 공유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규제 당국은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이 자사의 생성형 AI 제품인 ‘제미나이(Gemini)’에도 직접적인 우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구글은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미나이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AI 챗봇 시장에서도 주요 경쟁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자사의 관행이 이미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글 측 변호인인 존 슈미틀라인은 “구글은 삼성전자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독점 계약을 종료해, 경쟁사들의 다른 검색 앱이나 AI 앱들을 자유롭게 탑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생성형 AI는 기존의 검색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경쟁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구글은 최근 ‘구글 AI 엣지 갤러리’라는 AI 앱을 공개했다. 해당 앱은 엣지 디바이스, 즉 인터넷 연결 없이도 작동 가능한 환경에서 생성형 AI 모델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사용자는 ‘AI 채팅’, ‘이미지에게 묻기’ 등의 기능을 통해 구글의 경량화 모델인 ‘겜마 3n’을 비롯한 다양한 AI 기능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프롬프트 랩(Prompt Lab)’ 기능을 통해 텍스트 요약이나 재작성 등 다양한 작업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글은 해당 앱을 오픈소스 형태로 깃허브(GitHub)에 공개했으며, 아파치(Apache) 2.0 라이선스를 적용해 상업적 활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개발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용자 피드백을 수집하고 있는 초기 단계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오는 8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구글은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메타 판사는 “이번 사안은 단순히 구글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기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세우는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생성형 AI가 검색 시장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단순한 검색 시장 분쟁을 넘어, AI 기술 발전과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경쟁 구도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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