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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171% 이자, 나체사진 협박…"원리금에 피해보상금까지 지급" 첫 판결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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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협박한 불법사금융업자
법원, 원리금에 손해배상까지 명령
그동안 법정이자 초과 이자만 무효


서울 명동의 골목길 바닥에 업체 이름과 등록번호가 없어 정체를 알기 힘든 불법 대부업체 대출 전단이 널려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명동의 골목길 바닥에 업체 이름과 등록번호가 없어 정체를 알기 힘든 불법 대부업체 대출 전단이 널려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연 4,000%가 넘는 이자를 책정하고, 제때 갚지 않을 때 나체 사진을 유포하는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불법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원리금 전액 반환 청구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이는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 원리금 전체를 반환하도록 한 첫 번째 판결이다. 기존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할 뿐 원금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판례가 없었다.

피해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510만 원을 빌렸다. 그는 연 1,738~4,171%의 초고금리를 적용받아 890만 원을 상환했다. 이미 원금보다 더 많이 상환했지만, 이들은 재차 변제를 요구했다. 변제가 지연되자 불법사금융업자들은 담보용으로 받아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했다. 피해자의 호소에도 다른 주변인에게도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는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을 받아 불법사금융업자를 상대로 총 1,090만 원을 청구했다. 기지급 원리금 89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와 나체사진 유포 및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00만 원이다. 이 중 두 명의 피고와는 소송 중 350만 원에 합의했고, 재판부는 나머지 4명에게 전액 배상 판결을 내렸다. 피고들이 피해자의 주장을 다투지 않으면서 자백 간주 조항(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에 이어 7월 22일 시행하는 개정 대부업법에서도 불법 대부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만큼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근절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은 성 착취, 폭행, 인신매매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을 명시적으로 무효화하고,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의무가 없음을 법률로 규정한다. 또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 이자 계약도 무효로 본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초고금리와 악질적인 추심 행위(지인‧성 착취 추심 등)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박탈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며 "불법사금융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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