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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찍은 투표용지 올리고 "화이팅"…괴산서 번진 선거법 논란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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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한 카카카오톡 공개대화방 이용자가 사진의 사전투표 용지 사진을 게재햇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29일 한 카카카오톡 공개대화방 이용자가 사진의 사전투표 용지 사진을 게재햇다. /사진=뉴시스


한 유권자가 특정 대선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을 메신저 공개 대화방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한 이용자 A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괴산군(가) 선거구'라는 곳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 사진을 공유했다.

해당 단체 대화방은 회원이 약 93명이며 여기에는 공무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사진 속 투표용지에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자 이름 옆에 빨간색 도장이 찍혀 있다. A씨는 이 사진을 올린 뒤 "잘되실거에요 김문수 화팅"이라는 응원까지 덧붙였다.

게시한 시간과 문구로 보아 사전투표 기간 중 기표한 용지를 촬영해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기표 내용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256조 3항은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역에서는 '특정 후보를 조직적인 지지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괴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공정한 투표질서 확립을 방해하는 범죄"라며 "투표의 비밀 유지와 질서를 방해하는 선거 범죄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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