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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가짜 백수오' 발표 위법해도 배상 책임은 없어

연합뉴스TV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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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는 위법이었지만, 관련 회사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한국소비자원과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소비자원 발표는 위법하게 허위 사실을 발표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봤지만, 소비자원의 발표와 주가 하락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욱기자

#소비자원 #백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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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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