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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방화범 구속 기로…"이혼 소송 불만 공론화하려 범행"

연합뉴스TV 김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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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방화범의 구속 여부가 오늘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상황 알아봅니다.

김도헌 기자.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전 10시 반 이곳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는데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 하려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법원을 찾은 원 씨의 친형은 "전재산의 대부분을 달라는 이혼 소송 결과가 나와 많이 억울해했다"며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영장심사는 15분 만에 끝이 났는데요. 심문을 끝내고 나오면서 원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며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내부에 불을 질렀는데요.


지난달 22일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나오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1일) 오후 원 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앵커]

김 기자, 화재 당시 상황도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원 씨의 방화로 승객 400여명이 터널로 긴급 대피하는 등 주말 아침 평화롭던 지하철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20여명이 연기를 흡입해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지만 다행히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는데요.

당시 방화범은 부상자인 척 대피하는 시민들 틈에 섞여 들것에 실려나왔는데 이 들것을 긴 터널을 걸어 옮긴 것도 시민들이었고 피의자로 의심된다고 경찰에 알린 것도 시민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원 씨의 손에 유독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히 여겼고 추궁 끝에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원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도헌입니다.

[현장연결 장동우]

#화재 #지하철 #방화 #5호선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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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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