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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심사 출석…“이혼소송 알리려 범행”

조선비즈 최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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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운행 중이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60대 남성 원모씨가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원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원씨는 “이혼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다만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나”,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관련해서 할 말 없나”,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나”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정석 기자(standard@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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