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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내부 갑질 등 불공정행위 신고 '헬프라인' 개설

아시아경제 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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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온라인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를 운영한다.

헬프라인은 부패, 인권침해, 갑질, 성 비위, 조직 내 불공정 행위 등 조직 내 다양한 문제를 신분 노출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신고는 의회 행정 플랫폼인 의정포털시스템 내 온라인 배너를 통해 하면 된다. 헬프라인 운영은 전문 외부 운영업체가 맡아 철저한 보안 체계 하에 운영된다.

경기도의회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개설 포스터

경기도의회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개설 포스터


IP 주소 및 접속기록은 수집되지 않으며, 시스템은 외부망과 완전히 분리돼 최고 수준의 익명성과 정보보안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제보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접수된 신고는 인사담당관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된다.

실명 제보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처리 결과를 통보하며 익명 제보자는 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비방성 내용, 규정 해석 요청 등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의회는 해당 시스템이 청렴도 제고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신고 현황과 처리 결과를 분석해 청렴교육 및 제도개선 활동과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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