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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가스사고 추가

연합뉴스 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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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민안전보험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시는 시민 안전보험 보장항목을 2개 늘렸다고 2일 밝혔다.

추가된 보장항목은 가스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다.

이로써 시민 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총 19개로 늘었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강도상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12세 이하), 물놀이 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등이다.

시민 안전보험 제도는 2019년 6월부터 시행됐다.

청주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 가입된다. 항목별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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