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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고 있다니까요”…음주 측정 안하고 버티던 남성, 결국

헤럴드경제 김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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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서울경찰청]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서울경찰청]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자신의 변호사가 올 때까지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다 끝내 측정을 거부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7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사로부터 오전 8시 3분~13분까지 약 10분가량 2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A씨는 “지금 변호사가 오고 있으니 오면 측정하겠다”고 버텼다. A씨의 변호사 C씨는 오전 8시 17분쯤 현장에 도착했고, B 경사는 다시금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C 씨는 “단속 경찰관들이 가청거리를 벗어난 가시거리에서 A씨와 면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주지 않았다”고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를 주장하며 측정에 응하지 말라고 종용했다. A 씨도 이에 호응해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도박개장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됐고, 2023년 1월 17일 가석방 기간이 지나 누범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까지 조장하는 범죄로,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했고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임의로 선고기일에 여러 번 불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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