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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밀며 모은 노후자금 털렸다…1.6억 가로챈 70대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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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목욕탕에서 손님 때를 밀며 모은 지인의 노후 자금을 가로챈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지인 2명으로부터 총 40여회에 걸쳐 1억8000여만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 B씨에게 "운영하는 치킨집을 확장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50만원씩 주겠다"며 1800여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A씨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치킨집 운영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빌린 돈은 가게 확장 비용이 아닌 생활비로 들어갔다.

지인 C씨에게는 "300만원 빌려주면 10일 뒤에 이자 10%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빌렸다. 이후 계속해서 C씨에게 1억6600여만원을 뜯어냈다. C씨는 목욕탕 세신사로 일하며 모아둔 돈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원금과 이자 일부를 상환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일부 편취금은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로 지급하는 데 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많은 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B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 형편에 맞지 않게 많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며 "특히 목욕탕에서 남의 때를 밀면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C씨를 꾀어 돈을 빌렸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B씨와 합의한 점과 C씨에게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7100여만원을 지급해 실질적 피해는 9500만원 상당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감형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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