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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불출석한 변호사, 징계사유 인정되나 해고는 과도"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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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하고 사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혼선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A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 B씨를 △법인카드 사적 사용 △근로 시간 규정 남용 △고객 설명 및 직접 소통 의무 위반 △재판 불출석 및 인수인계 미흡 등의 이유로 지난해 10월 징계 해고했다.

A법무법인은 B씨가 2023년 1월 4일부터 2023년 9월 20일까지 총 45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 또는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위치하지 않은 지역에서 카드 사용이 이루어졌거나, 사용한 액수가 과다하거나, 휴일에도 카드 사용이 발생했다는 점, 업무 일정이나 재판 일정이 없음에도 택시를 이용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B씨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봤다. 위원회는 지난 4월 재심에서 "재판 불출석과 인수인계 미흡 등 일부 사유만 인정되며, 이 역시 고의가 아닌 부주의에 의한 단기적 행위"라며 "사회 통념상 해고는 과도한 징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중대한 손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변호사의 행위가 단기적이고 고의성이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B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할 당시 법무법인의 내부 규정에는 법인카드 사용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고, 법무법인이 변호사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할 때 사용과 관련된 기준이나 제한사항을 명확히 고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제출된 카드 사용 내역만으로는 해당 변호사가 카드 사용을 개인적 목적이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고, 이를 추가로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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