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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으로 공사비 분쟁 해결 나선다

헤럴드경제 정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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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6구역 ‘공사비 증액 갈등’ 6개월 만에 합의 도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중재안 제시…착공 지연 해결 1호 사례
서울 동작구 노량진 뉴타운 사업지 일대의 모습. [헤럴드경제]

서울 동작구 노량진 뉴타운 사업지 일대의 모습.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공사비 증액으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을 겪어왔던 노량진6구역이 6개월 만에 합의를 마무리했다. 6구역이 조만간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재개발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노량진6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공사비 증액 조정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2일 밝혔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는 민간 전문가(건축·도시계획·법률)로, 갈등이 있는 사업장에 파견돼 조합과 시공사 간의 소통 창구 기능을 한다.

노량진6구역 재개발 사업은 시공자가 설계 변경·연면적 증가 등에 922억원, 물가 인상과 금융 비용 1272억원 등 총 2194억 원 증액을 요구하면서 조합과의 갈등이 심화해 착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우려에 놓여있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노량진6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며, 시·자치구·조합·시공사가 참여하는 조정 및 중재 회의를 지속해서 개최해 왔다. 이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착공 지연 문제를 해소한 첫 번째 성공 사례로 이어졌다.

시는 최초 증액 요청액 2194억원과 추가 요청액을 모두 검토해 1976억원 규모의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후 지난달 29일 조합과 시공사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양보로 최종 합의안이 마련됐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노량진6구역을 포함해 대조1구역, 신반포4지구 등 3개 구역에서 공사비 분쟁 합의를 이뤄냈다. 시는 현재 노량진8구역, 월계동 487-17 등 5개 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공사비 분쟁 조정 및 중재를 진행 중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착공 지연에 따른 피해는 결국 시민이 보게 되는 만큼 서울시가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업 지연처럼 조합원 부담을 크게 만드는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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