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軍, ‘부하직원 성폭력-2차 가해혐의’ 육군 소장 파면

동아일보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원문보기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등

尹정부 요직 거친 실세로 알려져

징계위 의결, 이주호 권한대행 재가
ⓒ뉴시스

ⓒ뉴시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요직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육군 장성이 부하 직원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파면 조치됐다.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달 23일 A 소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징계 수위다.

군 장성에 대한 징계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A 소장 징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재가했다고 한다.

A 소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요직을 거친 실세로 알려져 있다. 최근까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다. A 소장은 수년 전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폭력을 저지르고, 사무실 내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소장은 피해자가 신고하자 피해자 신원을 외부에 노출하거나 무리하게 접근을 시도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A 소장이 경찰 수사 시작 이후에도 피해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자 1일 A 소장에게 주변 접근 및 연락 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A 소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으며, 그가 신고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육군은 올해 4월 A 소장에 대한 성폭력 신고를 접수한 뒤 사실 조사를 진행했다. A 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군은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파면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지휘관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군 기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했다”며 “파면 외의 다른 조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 처분과 별개로 A 소장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송파구 아파트 화재
    송파구 아파트 화재
  2. 2손흥민 이적설
    손흥민 이적설
  3. 3코르티스 빌보드 차트
    코르티스 빌보드 차트
  4. 4미군 베네수엘라 압박
    미군 베네수엘라 압박
  5. 5아스널 리그컵 4강
    아스널 리그컵 4강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