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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보험 설계사 ‘먹튀’ 차단

조선일보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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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 수수료 7년 분할 지급
현재 국내 보험 설계사 대부분은 고객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받는 수수료를 계약 체결 2년 이내에 모두 지급받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험 계약 유지 기간에 따라 최장 7년에 걸쳐 나눠 받게 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밝혔다. 현재 보험 설계사는 계약을 성사시키면 월 납입 보험료의 약 20배(종신보험 기준)에 달하는 수수료를 계약 기간 2년 내에 일시금처럼 지급받고 있다. 이 때문에 수수료를 다 받은 보험 설계사들이 이후에 계약자를 ‘나 몰라라’ 하거나 회사를 옮겨서 계약자가 곤란해지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계약 1·2년 차에 계약 유지 비율은 각각 87%, 69%이지만, 3년 차에는 이 비율이 54%로 크게 떨어진다.

정부는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계약 유지 기간에 따라 최대 7년간 나눠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분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계약이 체결된 지 5년부터는 장기 유지에 따른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해, 가입자들이 오랜 기간 보험 계약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내년 1월부터는 개별 보험 상품의 판매 수수료율이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된다.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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