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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결] 안마사가 통증 시술… 대법 “불법 의료행위”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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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원 운영자에 유죄 확정
안마사가 통증을 완화해 주겠다며 신체를 누르고 두드린 행위는 안마가 아닌 의료 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시술원에서 손님과 통증 부위를 상담하고, 침대에 눕혀 목과 어깨, 등, 팔 부위를 누르고 잡아당긴 뒤 시술비 15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료유사업자 자격이 있는 접골사, 침사 등에 대해서만 일부 의료 시술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A씨는 2021년 민간 기관에서 접골사, 안마사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자신의 시술도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접골사에게 의료유사업자 자격을 부여하는 국민의료법은 1962년 폐지됐다”며 “그 후 민간에서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접골사, 안마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의료유사업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시술은 의료가 아닌 안마 행위이고,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적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A씨는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아픈 부위와 증세를 물어 진단하고, 몸을 잡아당기고 누르는 등의 물리적 충격을 줬다”며 “이는 단순히 손으로 몸을 두드리거나 주물러 피의 순환을 돕는 안마 행위를 넘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 행위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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