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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방화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

조선일보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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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많은 사람 죽을 뻔” 말하자
방화범 “아무도 안 죽었잖아” 대답
31일 오전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에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긴급 이송하고 있다./뉴스1

31일 오전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에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긴급 이송하고 있다./뉴스1


지난달 31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범인은 60대 남성 A씨였다. A씨는 검거 뒤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며 가정사 때문에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점화기와 기름통 등을 수거해 감식하고 A씨를 대상으로 음주·약물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1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범행 이후 한강 아래를 지나는 하저 터널에 쓰러져 있다 소방에 구조됐다. 그는 기절한 척 다른 승객들에게 부축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여의나루역에서 들것에 실려 나오던 A씨의 손이 다른 승객들과 달리 그을음이 많은 것을 발견해 혐의를 추궁했고,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승객들도 ‘범인이 맞는다’고 진술했다. 이에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이날 오전 9시 45분쯤 긴급 체포됐다.

이날 A씨와 같은 칸에 타고 있던 승객 정구완(50)씨가 체포된 A씨에게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을 뻔했다”고 외치자 A씨는 “(결국엔) 안 죽었잖아”라고 대꾸했다고 정씨는 본지에 전했다. 정씨는 “뻔뻔스러운 범인의 태도에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당황스러워했다”고 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3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일일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날 발생한 화재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고 지하철 2량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A씨를 상대로 피해 복구와 함께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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