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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로 대리투표” 60대 선거사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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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 박모 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 박모 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시도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염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투데이/문현호 기자 (m2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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