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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산에 영업 계속 결정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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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1

법원 로고. /뉴스1


지난 2022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로 서울시에서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1심 법원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이 임시로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HDC현산에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022년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에 대한 조치였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 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였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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