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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방송인에 "대놓고 사기"…헌재 "모욕죄 아냐"

연합뉴스TV 한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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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뒷광고'로 논란이 된 방송인의 활동 재개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모욕죄로 기소유예를 내린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처분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라며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는 있겠으나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누리꾼은 지난 2021년 인터넷 사이트에서 뒷광고로 논란이 된 방송인이 유튜브 활동을 재개한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 대놓고 사기 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달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 #뒷광고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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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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