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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방화 피해 3억여 원 추산..."손배소 검토"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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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벌어진 방화 사건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3억 원이 넘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방화범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5호선 열차에서 벌어진 방화 사건으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고 2량이 그을렸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 당국이 추산한 재산 피해액만 3억3천만 원에 달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시설 복구 비용이나 운행 지연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해 방화범인 6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시설물을 고의로 망가뜨리는 행위에 대해선 고발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끝까지 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필립 / 변호사 : (공사 측이) 보험 처리를 할 것이고 해당 보험사가 추후에 방화범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해서….]

이 밖에 이용객 20여 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찰과상을 입어 이송됐고, 120여 명이 현장에서 처치 받는 등 인명 피해에 대한 배상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피해 이용객들이 서울교통공사 측으로부터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받게 된다면, 공사 측은 이 부분에 대한 구상권도 A 씨에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손해액이 억대에 달하는 액수인 만큼 향후 법원에서 A 씨의 배상 책임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 씨에게 지급 능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배상이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김진호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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