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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 영업정지 효력 일시정지

이데일리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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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HDC현산 '1년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
서울시 행정처분에 회사 불복 소송 및 가처분 제기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로 7명 사상 발생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1년 영업정지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022년 1월 26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광주 센티니얼 아이파크로 재시공된 현장 모습. (사진=HDC현산)

2022년 1월 26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광주 센티니얼 아이파크로 재시공된 현장 모습. (사진=HDC현산)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달 30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받은 1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이 법원의 본안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임시로 중단된다.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행정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지되고 회사는 이 기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앞서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현장소장 등 관련자 일부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이달 9일부터 내년 2월8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내년 2월9일부터 6월8일까지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20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행정소송 본안 사건은 집행정지를 결정한 같은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회사 측은 “앞으로도 직원과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 노력하고 안전을 위해서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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