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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방송인 복귀에 '사기쳤는데' 댓글…헌재 "모욕죄 기소유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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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스타일리스트가 유튜브 방송을 재개하자 '사기쳤다'고 비난성 댓글을 쓴 행위는 모욕죄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간접광고'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스타일리스트가 유튜브 방송을 재개하자 '사기쳤다'고 비난성 댓글을 쓴 행위는 모욕죄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간접광고'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스타일리스트가 유튜브 방송을 재개하자 '사기쳤다'고 비난성 댓글을 쓴 행위는 모욕죄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 씨가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에게 받은 모욕죄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는 않는 검찰의 처분이다.

스타일리스트 겸 방송인 B 씨는 '내돈내산' 콘텐츠를 담은 유튜브 방송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소개 제품을 업체에서 제공받는 등 사실상 간접광고 방송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활동을 중단했다.

2년 뒤인 2021년 B 씨가 활동을 재개하면서 관련 기사들이 등장하자 A 씨는 댓글에 '너무 대놓고 사기쳤는데 뭘'이라고 썼다.

헌재는 "사기쳤는데"라는 언급은 B 씨 논란에 비판적·부정적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일 뿐이라며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비슷한 댓글을 다는 사람이 많았고 A 씨도 문제가 된 댓글 내용 외에 모욕적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고 B 씨의 사생활을 언급하지도 않았다며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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