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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의원 '허위정보 유통금지법'에 "이재명 아들 방탄법"

SBS 김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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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유상범, 최보윤 의원 등이 지난 5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사법 장악 만행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오늘 경기 구리 유세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인터넷에 욕한 것을 올렸다고, 그걸 전파하거나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기자를 9명이나 고발한다"며 "혐오 발언을 유포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북한에서 성경 봤다고 잡아넣는다는 이야기처럼,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한 걸 얘기하면 전부 잡아넣고 욕하면 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조인철 의원 등은 지난달 29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조작정보를 만들어 유포하고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방탄법에 이어 이번에는 아들 방탄법"이라며 "진시황식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위원장은 "이 법안은 이재명 본인과 가족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 심지어 불편한 진실조차 '신성모독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언론인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참으로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권력자의 기분에 따라 국민이 감옥에 가는 '동토의 나라'가 될 것"이라며 "독재 권력의 차디찬, 잔인한 칼날 앞에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얼어붙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은혜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당 법안을 "시중에서는 이미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이라고 부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에 따르면 정당한 비판도 허위와 왜곡, 범죄 조장으로 낙인찍히고 고발당할 수 있다"며 "아들도 아들이라 말 못 하게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방탄에 이어 가족 방탄까지, 대한민국 생존이 아닌 이재명 개인의 생존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을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장동혁 선거대책위 상황실장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본인 가족에 대해서는 어떤 검증이나 사실 확인, 비판도 하지 말라는 '이재명 가족 방탄법'까지 발의했다"며 "이젠 놀랍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장 실장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막는 법을 만들어 처리하려는 것이 민주당의 방식"이라며 "가족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열지 말라는 '이재명 가족 방탄 입틀막법'까지 발의한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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