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주경제 언론사 이미지

부하 직원 성폭력·2차 가해 혐의 육군 소장 '파면'

아주경제 전성민 기자
원문보기
5월 23일 징계위 열고 파면 의결
[사진=육군]

[사진=육군]



부하 직원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육군 소장이 파면됐다.

1일 육군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소장에 대해 가장 강도 높은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장성에 대한 징계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A 소장 징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재가했다.

A 소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요직을 거친 실세로, 최근까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다.

A 소장은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후 피해자의 신원을 외부에 노출하거나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근을 시도하는 등 2차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A 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군은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파면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징계 처분과 별개로 A 소장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아주경제=전성민 기자 ball@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재명 정부 조직개편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
  2. 2여자배구 차상현 이숙자
    여자배구 차상현 이숙자
  3. 3안성재 두쫀쿠 논란
    안성재 두쫀쿠 논란
  4. 4종합특검 본회의
    종합특검 본회의
  5. 5흥국생명 3연승
    흥국생명 3연승

아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