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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결과에 불만"...경찰, 오늘 구속영장 신청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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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내 승객들을 다치게 한 남성은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정사를 범행 동기로 내세운 건데, 경찰은 늦어도 오늘(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서울 영등포경찰서입니다.)

파악된 범행 동기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달리던 지하철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목격자들은 A 씨가 인화 물질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든 채 열차에 탔고 곧바로 옷가지와 쓰레기 더미 등에 불을 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계획범죄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점화기 등 범행 도구에 대한 감식도 진행했는데,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신청도 이뤄질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경찰은 늦어도 오늘 밤에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전 8시 40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인데요.

A 씨는 대피하는 승객들 틈에 섞여 들것에 실린 채 여의나루역을 나오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손에 유독 그을음이 많이 묻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고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앵커]
빠른 대처가 아니었다면 자칫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당시 상황 다시 전해주시죠.

[기자]
네, 화재 당시 열차에는 승객 4백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불이 나자 기관사와 일부 승객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에 나서면서 다행히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삽시간에 연기가 번지면서 승객들이 지하 선로를 통해 대피에 나섰고 일대에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20여 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찰과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130명 가까이 현장에서 의료 처치를 받았습니다.

또, A 씨가 낸 불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고 2량이 그을려 3억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기자: 김현미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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