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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기로..."순간 잘못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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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 사전투표를 하면서 배우자 신분증을 사용해 2번이나 투표한 60대 선거 사무원이 오후 2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불법인 줄 전혀 몰랐고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계획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부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진행됐나요?

[기자]
사전 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 투표소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됐습니다.


지난 29일 정오쯤 먼저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한 A 씨는 5시간 뒤 본인 명의로 또다시 투표하려 적발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왜 대리 투표를 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는데, 불법인 줄 몰랐고, 계획은 없었다고 부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A 씨 / '대리 투표' 선거사무원 : (불법인 거 알고 계획했나요?) 전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당일에 결정하신 건가요?) 순간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A 씨는 강남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당 투표소의 선거 사무원으로 위촉돼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강남구청은 A 씨의 직위를 해제했는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 나올 전망입니다.

선관위는 공모 여부를 가리기 위해 남편에 대한 조사도 앞서 경찰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앵커]
사전투표 관련, 또 다른 사건·사고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먼저 선관위는 기표된 용지가 회송용 봉투에서 발견됐다고 신고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사전 투표 둘째 날 아침, 경기도 용인 사전투표소에서 20대 여성이 이미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된 용지가 봉투에서 나왔다고 참관인에게 알렸던 사건입니다.

선관위는 해당 여성이 타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은 뒤 직접 해당 봉투에 넣어둔 것으로 자작극으로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원래 표가 봉투에 들어가 있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또 여성이 당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행과 동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이처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발한 선관위의 진술을 들은 뒤 조만간 여성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사전투표함을 감시하겠다며 선관위 침입을 시도한 사례 등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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